안녕하세요. 31개월 쌍둥이 육아맘 HaYe하예입니다. 벌써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4 연말정산 꿀팁을 모아 정리해봤어요!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꿀팁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내년 초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정보와 절세 팁도 제공되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서류와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전 근무지에서 받거나 현재 근무지에서 요청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공제받으려면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합니다.
또 빠진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놓쳤을지도 모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항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입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입니다. 7세 미만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체육시설 수강료는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자녀뿐 아니라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도 인당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낸 월세의 10~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잊지 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까지는 55%, 1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라면 74만원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산출세액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고, 그 방법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2명까지는 연 15만원씩, 셋째부터는 연 30만원씩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6세 이하 자녀라면 추가로 1명당 15만원이 공제됩니다.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상품에 납입한 금액 일부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 비율로 공제 받습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이지만, 50세 이상이거나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라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까지 확대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지출 관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저사용금액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면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쓸 때는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할부 결제는 결제 기간 동안 지불한 금액이 모두 그해의 지출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는 명의자와 사용자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의 카드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또 다른 주택 관련 공제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 관련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출 규모가 큰 경우 세금환급을 통한 쏠쏠한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비 공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등이 해당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국외교육비는 고등학생 이하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의료비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더라도 간혹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 복잡한 항목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만약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이 따르므로 처음부터 실수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와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적공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되어 세금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처법: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를 경우 근무처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2.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처법: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자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3.의료비 중복공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 대처법: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공제받아야 합니다.
4.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처법: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4년 이후 대출자는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1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에 공제 요건과 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 신고 내역을 참고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기분 좋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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